2023.09.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대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체시설 양여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군사 보호구역 내에 설치한 초소 등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넘겨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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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체 시설에 대해서도 소유권 양여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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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시설
군사 보호구역 내에서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민간인의 불편을 줄이는 시설(예: 초소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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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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