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자 가입 자격 확대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 지원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나 수당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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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0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할 때 가입 가능
변경 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가입 가능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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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육아휴직 급여가 여기에 해당하여 기존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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