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서 규정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역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는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인구가 유입 또는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통해 유인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저출생ㆍ지방소멸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질병이 발생한 다음 수술과 투약을 통해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정기적 진단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전체 치료성과에 더 효과적인 것과 같은 이유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률에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