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관심' 단계의 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법적 정의 신설
현재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도 법에 명시하여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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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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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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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에서 출생률이나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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