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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초과학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현재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과학은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분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