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공공기관이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서 만든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생산물 우선구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서 만든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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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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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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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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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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