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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