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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학협력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신기술분야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