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다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의 정년을 자녀 수에 따라 연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정년 연장
공무원이 자녀가 1명이면 61세, 2명이면 62세, 3명 이상이면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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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4(다자녀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4조의4(다자녀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제7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1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1세, 자녀가 2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2세,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정년 연장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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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법이나 규약으로 정해 놓은 근로자의 퇴직 나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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