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자녀 수에 따라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를 돕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정년 연장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기본적으로 60세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61세(1명), 62세(2명), 63세(3명 이상)로 정년을 늘려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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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 명예퇴직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녀 수에 따라 61세, 62세, 63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특별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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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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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근로 계약을 종료하고 퇴직하게 되는 나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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