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도시로의 인구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농협조합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생산물의 가공·판매,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로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농업과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어업인·임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받고 있음.
반면,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2012년 농협중앙회에서 분할하여 신설된 농협경제지주는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및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말로 3년 더 연장하고, 농협경제지주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농산물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