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산화탄소 집적화단지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관련 기업과 지원 시설들이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집적화단지)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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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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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기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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