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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획일적으로 휴가 기간을 주는 것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같이 육아에 집중하여야 할 기간이 길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최장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