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다태아를 출산한 배우자에게 더 긴 휴가를 보장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이에요.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재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주는 휴가가 10일로 정해져 있지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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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1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함께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과거에 사용했던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내용(다태아 시 15일)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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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태아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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