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이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ㆍ보조금 지급, 국ㆍ공유시설의 무상 사용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중 모임 금지, 대표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사직 의무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이 금지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정치활동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