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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3년 7월 기준 941만 1천여명 인구인 서울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5개(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인데 비해, 인구가 1,362만 3천여명인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2개(수원, 의정부)에 불과함.
특히,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도 서울 등 광역시보다 넓어 시민들의 지방법원ㆍ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경기남부권 수원고등법원 내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 등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경기동남권의 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양평군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천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천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명이 증가했음.
이에 경기남부권의 넓은 지역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남부권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법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별표 1부터 3까지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