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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은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깊이 있게 논의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최근 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의 실시 등 다른 법률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과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