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글로벌 세제 변화에 대응하고, 체납 국세 징수와 가산세 부과 등 세금 관련 제도를 더 명확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과세 기간 연장
다국적 기업이 낮은 세율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관련 세액을 확인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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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6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 규정 없었음
변경 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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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과세표준 결정 및 가산세 면제 규정이에요.
국세의 우선권 범위와 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국세의 실효세율 변경에 따른 처분과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조세심판관의 임기, 구성 인원 및 선임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확대와 관련된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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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제척기간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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