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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리청)은 소하천을 지정하고, 소하천, 소하천시설 등에 대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관장하며,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3조 및 제26조의2).
하지만, 동 법률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우 이를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의 경우에도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시ㆍ도지사도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소하천의 관리실태 및 조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72 · 소하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