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소하천 관리 실태를 시·도지사에게 먼저 보고하도록 하여 지역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공유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소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그 결과를 전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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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변경 전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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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하천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그 관리와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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