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학교 부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민간 개발사업자가 학교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이를 중재하고 조정해 주는 '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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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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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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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채납
민간 개발자가 학교 부지나 시설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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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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