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공시 투명성이 확보된 '클린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클린공익법인 제도 신설
공시 투명성이 보장되는 공익법인을 '클린공익법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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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 지원이나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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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익법인의 기본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클린공익법인의 정의와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클린공익법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및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익법인의 합병 절차와 합병 무효 시의 처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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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조정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대신, 이익 배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권리를 갖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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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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