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放送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公表된 人身攻擊, 정책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政黨(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放送 또는 記事揭載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日 이내에 書面으로 당해 放送을 한 放送社에 反論報道의 放送을, 당해 記事를 게재한 言論社에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각각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放送 또는 記事揭載가 있은 날부터 30日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放送社 또는 言論社는 第1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政黨,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ㆍ크기ㆍ횟수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放送에 있어서는 이를 請求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無料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發行號에 無料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定期刊行物등에 있어서 다음 發行號가 選擧日후에 발행ㆍ배부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의 請求를 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당해 定期刊行物등이 배부된 地域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費用은 당해 言論社의 부담으로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政黨, 候補者, 放送社 또는 言論社는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 회부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審議하여 却下ㆍ棄却 또는 認容決定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와 放送社 또는 言論社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反論報道의 認容決定을 하는 때에는 反論放送 또는 反論報道文의 내용ㆍ크기 ㆍ횟수 기타 反論報道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ㆍ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개정안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등) ①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언론기관(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의 방송,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언론기관의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언론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를 심의하여야 하며,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의 방송,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문사업자ㆍ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신문 1부를, 그 외의 신문, 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공정언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 없이 공정언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언론기관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언론기관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⑥ 언론기관은 제5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언론기관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공정언론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이를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해당 정당ㆍ후보자 및 언론기관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언론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