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방송·신문·인터넷으로 나뉜 선거보도 심의기구 3곳을 없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 '공정언론심의위원회' 하나로 합치는 법안이에요.
선거보도 심의기구 통합
지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없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언론심의위원회 하나를 설치·운영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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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위원회 설치 주체)
변경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요. 위원은 9명 이내이고 방송에만 적용돼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언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요. 위원은 15명 이내(임기 3년)이고 방송·신문·인터넷 모두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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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기존 심의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새롭게 정비했어요.
반론보도 청구 절차와 그에 따른 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정리했어요.
기존에 존재하던 특정 분야의 심의 관련 조항들을 삭제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도 위원장·위원·사무국 직원의 위촉·임명과 위원회 설립 준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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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언론심의위원회
개정안이 새로 만드는, 방송·신문·인터넷의 선거보도가 공정한지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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