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원자력 사고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정의에 원자력사고 포함
법에서 정하는 '재난'의 범위에 원자력사고를 명시하여, 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까지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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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나목
변경 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변경 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원자력사고(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를 포함한다)·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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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사고
원자력 발전소나 핵무기 등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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