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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과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에너지인 수소분야의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기술이 아닌 진보된 新기술로써 전문적으로 수소기술을 진단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생산부터 이용까지의 수소기술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수소기술원을 설립해 정책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수소기술원 설립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