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도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인정한 바 있음.
그런데 심의 기준이나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내부 점검이나 외부 보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심의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안건 심의와 관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회의자료 및 회의록의 국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