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 등 지하층 거실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층 거실 설치 원칙적 금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만들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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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제2호
변경 전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등 특정 구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층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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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하층 거실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건축허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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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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