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 변화로 인한 수해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 등의 거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반지하 등 위험 지역 거실 설치 제한
기존에는 허가권자가 심의를 통해 판단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을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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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따르되, 특정 조건에서만 거실 설치를 허용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침수 위험이나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하층 주거 사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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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휴식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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