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발의 ·
SNS 등을 통한 살인 예고 등 공공 위협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살인 예고 등 공공 위협 정보의 불법정보 포함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주는 살인 예고나 인질극 같은 행위를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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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중을 위협할 목적의 살인, 상해, 감금, 약취, 유인 또는 인질 등의 행위를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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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살인 예고 등과 같은 정보의 유통을 막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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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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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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