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까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1억 원으로 높이고 미성년 자녀 1명당 1천만 원을 추가로 더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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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또는 5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 중 75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대상자의 총급여 기준을 각각 1억 원(미성년 자녀 1명당 1천만 원 추가), 8천만 원(미성년 자녀 1명당 1천만 원 추가)으로 높이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1,200만 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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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월세 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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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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