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재산 관리 분석 및 진단 실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유재산(땅, 건물 등)의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게 돼요. 이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진단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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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제16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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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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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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