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되어 있는 것이 맹점입니다. 대기업과의 거래과정 등에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중소기업 등 거래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벌금액이 동일한 부분도 문제입니다.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벌금 강화로 범죄 억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소유자에 대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ㆍ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인의 침해죄에 대한 벌금 액수를 3배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 중소기업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 후단 신설 및 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9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