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법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거래 과정에서의 고의·과실 추정
원본증명서를 가진 중소기업이 사업 제안이나 입찰 등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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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변경 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이고 그 영업비밀이 손해를 입힌 자와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손해를 입힌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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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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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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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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