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보도 전문 방송사의 소유 제한을 강화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기업 등의 지분 소유 한도 축소
현재 보도 전문 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대기업이나 신문 발행 법인이 가질 수 있는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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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기업 등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변경돼요. (단, 뉴스통신 경영 법인은 30%까지 가능)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맞지 않게 된 소유자는 1년 이내에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관련 규정 적용을 유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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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도전문방송사업자
뉴스나 시사 등 보도 중심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방송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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