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전체농가의 50.2%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28.8%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2조제1호의2, 제7조의2, 제8조의2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심의회)
제5조(보험목적물)
제6조(보상의 범위 등)
제7조의2(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대책교육 등)
제8조의2(보험사업자의 의무)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11조(손해평가 등)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재정지원)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