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조달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국가산업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산업단지 내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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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7번 항목이 '재원 조달계획'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자리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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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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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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