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 및 존중 의무를 명시하여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호자의 역할 변화
기존에는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만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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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보호자)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모 등보호자는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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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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