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인해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한 연장
공익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류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세금을 나중에 나누어 내거나 한꺼번에 내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기간을 2023년에서 2026년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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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익사업으로 인해 물류시설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세금 분할 납부 등의 특례를 적용함.
변경 후
공익사업으로 인해 물류시설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금 분할 납부 등의 특례를 적용함.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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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남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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