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 상향
현재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던 자녀장려금을, 앞으로는 8,0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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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항
변경 전
자녀장려금을 계산할 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시 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 시 100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변경 후
자녀장려금 계산 시 홑벌이 가구는 3,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500만 원 미만(기존 기준에서 상향)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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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녀장려금 산정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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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세금 혜택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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