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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발의 · 의원 외 12인 ·
2023. 11. 10. 시행 예정인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 인재를 선발해 국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 모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그 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관한 정책을 재외동포정책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학사업이 본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동포청장이 사업 수혜 장학생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법률 제19402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2호차목 및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