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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와 더불어 현행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의료비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의료비’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직계비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ㆍ양육상의 위기를 겪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하여, 직계비속 중 6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 등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지급액의 1.5%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4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