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할 때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더 꼼꼼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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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국회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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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유출될 경우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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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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