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아동학대 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가정폭력 가해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의 명확화
현재는 정서적 학대를 한 사람이 가정폭력 상황에서 아동을 노출시킨 경우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여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가 '가정폭력행위자'임을 명시하여 처벌 대상을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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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호
변경 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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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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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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