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요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등이 사고의 징후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하고, 안전문화할동의 참여 주체를 주민뿐만 아니라 기관ㆍ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4).
현행
개정안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