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업 종사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늘려 임업 경영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임목 벌채 및 양도 비과세 한도 상향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나무를 베거나(벌채) 넘겨서(양도)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연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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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호
변경 전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변경 후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000만원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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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임목 벌채 등의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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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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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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