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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협 등”)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씩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 등과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협 등에 대한 부동산 특례 적용 대상 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하여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