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어린이집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지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명문화
현재는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관리되던 어린이집의 위치 조건(보건, 위생, 안전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더 확실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어린이집 입지조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을 어린이집 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하 “유해시설”이라 한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유해시설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지조건과 유해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해시설 인가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어린이집이나 유해시설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지조건
건물이나 시설을 세울 때 그 위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조건으로, 여기서는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소인지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