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린이집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지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명문화
현재는 시행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는 어린이집의 위치 조건(보건, 위생, 안전 등)을 법률에 직접 포함하여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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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어린이집 입지조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으로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등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하 “유해시설”이라 한다)이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또는 유해시설의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지조건 및 유해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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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지조건
어떤 시설이나 건물이 들어설 때 그 위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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