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금융 위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도 초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금자 보호 확대
현재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위기 상황 시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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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회장은 주무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익금 또는 중앙회의 공제금과 자기앞수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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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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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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